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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경 DB] |
올해는 최소 2~3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유력 시 되고 있다. 이에 주변에서는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 보다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보통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이자율이 1%포인트 정도 더 높게 책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3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 보다 유리하려면 대출 기간인 3년간 0.25%포인트씩 7~8번 이상 금리가 올라야 한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2~3번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즉 기준금리 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하냐? 아님 고정금리가 유리하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 1.2%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금리를 고려해 대출을 갈아탔지만, 이자 절감액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더 크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은행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혼합형·고정형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은행도 있어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구성하는데, 이 가운데 가산금리는 변동·고정형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대출을 받을 당시 책정된 가산금리가 현재 가산금리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갈아타지 않는 게 낫다.
올해부터 강화된 차주 단위 DSR 규제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연초부터는 개인별 대출액이 2억원, 하반기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40%(비은행권에서는 50%)를 넘을 수 없다.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 대출만큼 한도가 안 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혼합형 금리(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코픽스(COFIX) 연동 6개월 변동 금리의 경우 6개월마다 기준금리가 재산정돼 금리 인상분이 누적 반영되지만, 혼합형 금리(고정금리)의 경우 5년간 기준금리가 고정돼 금리 인상 영향이 미미하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는 같은 은행을 이용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만약 보유 대출이 연체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갚고, 연체가 여러건 있으면 금액이 큰 것보다 연체가 오래된 것을 먼저 갚는 게 낫다.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크레딧포유에서 신용등급은 4개월에 한번씩 무료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의 예·적금 가입 땐 되도록 만기를 짧게 설정하는 게 현명하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좀 더 높은 금리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는 기본적으로 하루빨리 대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중이라면 DSR 규제 등으로 신규대출을 받는 게 쉽지않은 만큼 현재의 부채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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