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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오스템임플란트] |
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자금 관리 직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가 횡령한 1880억원은 회사 자기 자본 2047억6057만9444원 중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35분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됐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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