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 철회 기간이 '대출금을 받은 날을 포함해 15일 이내'로 통일될 전망이다. 은행별로 대출 철회 기간이 서로 달라서 이용자들 간에 혼선이 빚어지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법에 규정된 청약 철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별로 대출 철회 기간이 다른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6조에 따르면 대출 상품의 경우 계약 서류를 받은 날이나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하도록 돼 있다. 만일 대출 지급이 이 날짜보다 늦으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해야 한다. 문제는 법 규정에 지급일 등이 14일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아 일선 은행별로 규정이 달랐다는 데 있다. 예컨대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대출금 수령일을 포함해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반면 시중은행에서는 대출금 수령일을 포함해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이 있고, 금소법 취지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넓게 한다는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