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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성화에,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보험상품들을 줄줄이 해약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해사고가 발생, 병원비로 큰 돈이 지출되면서 보험을 깬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최근 보험을 해약하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대개 보험의 필요성은 당장 못느끼는데 반해 코로나19로 가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매월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A씨처럼 잘못된 컨설팅을 받아 의도치 않게 해약하는 사례도 나오는 만큼 보험 해약 시 알아둬야 할 점들을 소개한다.
각별히 주의할 점이 A씨처럼 보험설계사가 컨설팅을 핑계로 기존 계약 파기를 권할 때 최소한 3가지는 체크해봐야 한다.
먼저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험료 총액이 오르지 않는지를 살핀다.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한다. 보험료는 연령이 많아지면 위험률도 높아져,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할 때 기왕증이 있으면 기존 보험에서는 보장받던 질병 특약도, 신규보험에서는 거절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떨어지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대체로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보험상품 특성상 해약하면 은행권 예·적금 이자 감소분보다 금전적인 손해가 훨씬 더 커다. 특히, 무보험 상태에서 건강 악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 보험 계약을 바로 해약하지 말고 ▲보장금액 감액제도 ▲연장정기보험제도 ▲특약 해지제도 ▲자동대출 납입제도 ▲납입 일시중지(납입유예) 제도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를 먼저 고려하자.
우선 보장금액 감액제도는 가입한 보험료 부담 시 보장금액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킨다.
예를 들어 질병 사망 때 1억원을 받는다면 이를 5000만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보험금 감액은 설계사를 통해 전체적인 보장 컨설팅을 받고, 중복되거나 과다한 보장을 줄이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능하다.
보장금액을 줄이는 게 망설여진다면 '연장정기보험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앞으로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 점에서는 감액완납제도와 비슷하나, 감액완납제도와 달리 보장금액은 유지하는 대신 보장기간만 줄이는 방식이다.
또 눈여겨 볼만한 게 '특약 해지제도'다. 이 제도는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것. 비용 대비 꼭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재설계 하는 콘셉트다.
이와 함께 해약환금금 이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동대출 납입제도'도 활용할 만 하다. 이 경우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단점은 있다.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납입 일시중지(납입유예) 제도'가 요긴하다. 1회 신청 시 1년까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매월 차감된다.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보험을 깨야 한다면 순서를 정해 놓자.
먼저 저축성 보험 등 투자형 보험부터 해약하고, 질병 등에 대비한 실손의료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최대한 나중에 하는 게 좋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자율과 보험가입 시기도 중도해약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자율이 낮은 보험부터, 이자율이 비슷하다면 오래 묵은 상품부터 해약하는 게 낫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중도해약에 따른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래전에 가입한 6~7%대의 고금리 확정 이율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 암보험 등 질병보험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대체로 보장 조건이 좋아 가장 최근에 가입한 보험 순서부터 해약하는 게 경제적이다.
세제 혜택도 따져봐야 한다.
세제지원이 없는 보험상품을 먼저 해약하는 것이 이득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등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약할 경우 해약금이 기타소득으로 인식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5년 이내 해약할 경우 가산세도 부과돼 손해가 커진다.
만약 비과세 저축성 보험이 몇개 있다면 추가납입 한도가 많은 상품을 나중에 해약하자. 보통 저축성보험은 월 납입액의 2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아울러 추가납입 한도가 여유가 있을 때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경과 연수'를 인정하는 상품은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다.
특히, 2014년 2월 15일 이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 계약부터는 1인당 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2017년 4일 1일 이후부터는 월 납입보험 가입기간 중 1회라도 추가 납입금액이 월 150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기존 저축성상품의 비과세 한도를
재테크 전문가들은 "만약 연체로 보험이 해약된 상태라면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시킬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보험료를 내지않은 기간만큼 계약 일자와 만기 일자를 늦추는 '계약순연부활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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