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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를 통한 투자금 규모도 지난해 말 6조4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11조9700억원으로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55%)은 중개형 ISA로 나타났다. 신탁형과 달리 중개형 ISA는 20·30대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 MZ세대의 자산형성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도입된 중개형 ISA는 1년도 안 돼 가입자 206만명을 기록했다. 투자금 규모도 처음 시작된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2억원에 불과했지만 11월 말에는 3조1000억원까지 500배 불어났다. 삼성증권 한 곳에서만 80만명 이상이 중개형 ISA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형 ISA 가입자와 투자금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개별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동안 ISA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개별 종목 투자 요구가 있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지금도 은행에서 주로 가입하는 신탁형 ISA의 경우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율이 90%에 육박한다. 반면, 중개형 ISA는 주식 투자 비중이 51%에 달한다. 예·적금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주식을 담는 상장지수펀드(ETF) 비중도 14.5%에 이른다.
두 번째 요인은 풍부한 세제 혜택이다. 사실 지금도 일반 증권 계좌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해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중개형 ISA도 마찬가지다.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 정도만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개형 ISA에서 얻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9.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중개형 ISA의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2023년부터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이후 중개형 ISA를 해지할 경우 이 안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 및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매매차익은 전액·무제한 비과세된다. 중개형 ISA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중개·신탁·일임형 모두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1년에 20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올해 다 못 채운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하다. 만
[문지웅 기자 / 신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