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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 저소득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에서 탈락한 상당수는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 대출 승인율이 6%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기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직전 시점인 7월(대출 승인율 10.34%)과 8월(10.01%) 중 10%를 웃돌던 대출 승인율은 9월에는 6.69%, 10월 들어서는 6.19%, 이어 지난달에는 6.90%로 3개월 연속 6%대에 머물렀다.
가계대출 규제가 금융권에 전방위로 강화되던 시점에 대출 승인율이 크게 하락한 셈이다.
대출 승인율이 6.90%라고 한다면 대출을 신청한 100명 중 약 7명만 대출이 가능했다는 의미로, 나머지 93명은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주요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약 10% 내외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대부업체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수치는 저축은행 등 주로 2금융권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핀테크 업체를 통해 이용자들이 소득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대출비교를 한 후 실제 대출을 신청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대출 승인율 통계다. 해당 핀테크 업체는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곳이다.
이 기간 해당 핀테크 업체의 대출비교 서비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실행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7월 1725만원, 8월 1862만원, 9월 1751만원, 10월 2151만원, 11월 1661만원으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경계감이 정점에 달하던 지난달 대출액이 급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21%를 넘지 않은 수준에서 관리할 것을 저축은행에 권고한 상태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저축은행 업계의 신용대출 규모는 2
또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차주 10명 중 6명 이상은 다중채무자이며, 이들의 비중은 2018년 60%에서 올해 6월말 기준 66%까지 상승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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