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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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 15%를 2배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제상황에 비춰 볼 때 (현재 최고금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당 이수진 의원 등 10명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자율 상한을 연 13%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인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과 저소득·서민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자율 상한을 더 낮춰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터져 나오는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고금리 수준에 근접한 금리를 받고 있는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고금리가 점점 인하되면서 더 이상 대부업권 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기 때문인 데다,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서민층 문제에 민감한 정치권이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태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서민 등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제기됐고 실제 이 수준까지 내려왔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과 함께 법정 최고금리가 연 66%였던 점을 감안하면 9년 만에 최고금리가 46%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과거에는 이들 업권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취급하면서도 높은 대손율을 고금리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최고금리 인하로 현재는 녹록지 않게 됐다. 업권 특성상 신용점수가 낮은 중·저신용자 대출이 많은데 이자율 상한을 낮추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 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중·저신용자 입장에서도 이자율 상한이 낮아지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져 불법 사채 시장에서 급전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한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미국 뉴욕주, 텍사스주 등은 이율 상한을 정한 주의 평균 상한 이율이 연 15.4%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는 연 4.17%∼8.17% 범위에서 최고 이자율이 형성됐다. 일본은 대출규모에 따라 최고 이자율을 연 15∼20%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올해 초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 원가와 조달 원가 등 적정대출 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 혁신을 통해 최고 이자율을 연 11.3∼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일련의 최고금리 인하 주장에 대해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전례를 들어 시간이 갈수록 서민금융 시장이 붕괴될 것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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