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보증의 임차보증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주금공이 가입 요건을 완화한 것은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5억원 이상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해도 주금공 보증 대출이 안 돼 반전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주금공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 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비수도권 지방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 계약자는 물론 기존 공사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타 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도 적용 시점 이후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공사 전세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전세 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나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서 상담 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세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라 주금공의 임차보증금 가입 요건 완화가 실제 금융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 의구심이 높다.
정부는 지난 22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축소하고 금융회사 간 리스크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점검할 계
현재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보증기관에서 대출금의 90% 이상을 보증해주고 있다.
그런데 90% 이상인 보증 비율이 80%나 75%로 떨어지면 은행으로서는 전세대출에 따른 신용 리스크가 올라가니 금리를 올리고 개인별 대출 한도를 손볼 수밖에 없다.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