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 입법 과정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시킨 문제점을 인정해 법을 개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법인에 최대 12%에 달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리모델링 조합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26조 1항 35호를 새로 만들어 '리모델링주택 조합이 시행하는 리모델링주택사업'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사례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개발 업계에선 이르면 내년 초께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 발표 후 법인에 최대 12%에 달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 대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중과세 예외 대상을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정의했는데 멸실되지 않는 주택 리모델링은 취득세 중과세 예외를 받을 수 없어 논란이 됐다. 비슷한 사업인 재건축·재개발 등이 정부 규제를 빠져나간 상황에서 리모델링 조합만 애매하게 취득세 중과 철퇴를 맞는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 중 75% 이상의 동의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주택은 조합이 대신 취득해 소유권을 받는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원인 1000가구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데 250가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전에는 취득세율 3%를 적용받아 조합은 취득세로 75억원을 내면 됐다. 하지만 취득세가 중과되면 4배가 늘어난 300억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원 750명은 1인당 3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조합이 취득세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