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앞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안전사고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건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벅찬 시기인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직·인력 개편 때문에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업체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얼마만큼 준비해야 하는지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줘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는 원론적 방침만 되풀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들 스스로 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대형 건설사는 '안전 전담 부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내년 1월 1일부로 준법경영실 산하 안전관리 조직인 품질경영실을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로 재편한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토목·건축·플랜트 부문을 전사적으로 아우르는 품질관리실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부문별로 안전관리 조직을 만들고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가 총괄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도 내년 초 안전소통센터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GS건설은 현장 안전인력 확충을 통해 재해 예방에 나섰다. 현장에 '안전소장'을 배치했고 협력사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선지급해 안전 투자를 확대했다. 위험한 공사를 담당하는 협력사에는 안전전담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지원한다.
특히 해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범위와 대상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국내 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는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한국인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회사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한꺼번에 해외 인력을 빼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근로자를 줄이기로 결정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가 근로자를 위한다면서 정작 근로자 일자리를 줄이는 데 한몫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등 14개 건설 단체는 이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국회와 정부는 올해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이후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 비용과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민간 공사는 공사 비용과 기
[김동은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