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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의 방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고령자 납부 유예는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자 납부 유예 방안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고령자 납부 유예는 여당이 언급한 한시 조치가 아닌 영구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연도에 60살이 된 사람은 과세를 유예해주고 이듬해에 60살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되는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 거주 세액공제의 도입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설계 측면에서도 아직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역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
다만 내년 세부담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내후년에 오히려 부담이 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검토 초기 단계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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