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어 개발하는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뽑는 공모과정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이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자가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 부동산을 동시에 매입·개발해 수도권 사업에서 거둔 수익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해 800가구 규모의 '화성동탄2 A56BL 공동주택' 개발 사업과 29가구 규모의 '경남 하동 귀농귀촌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리츠사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해 이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도 개발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번 공모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B11·12·14, 총 11만4000㎡, 867가구)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2만㎡, 30가구 미만) 등 두 곳이다.
충남 서천군 사업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한산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SOC가 구축되어 있다.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24일(금)부터 LH 누리집
국토부 이재평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환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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