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샵 라르고 투시도 [사진 = 포스코건설] |
신화 더 플렉스시티 내 지상 19~23층에 들어서는 이 사업장은 전용 20㎡ 240실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고 무제한 전매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숙사 임차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개인별 DSR 적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개인별 DSR 적용은 내년부터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다만 내년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신규분양단지들의 경우 DSR규제 적용에서 배제했다.
해당 사업장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 내 공급되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과 달리 무제한 전매도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에 타 단지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분양이 가능하다. 아파트와 달리 대출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아울러 창원국가산단, 창원창곡·천선일반산단 입주 중소기업 종사자에 한해 임차지원혜택이 가능한 주거 상품이다. 신청기업 종사자에 한해 임차비용의 80%(1명 최대 30만원)의 임차비용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한다.
단지 인근에 KTX 창원역이 있고 남해고속도로 동마산 IC와 마산을 연결하는 팔용터널, 창원시를 가로지르는 창원대로도 가깝다. 주
[김태진 매경비즈 연구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