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빅테크 규제 ◆
내년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수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빅테크그룹 내 회사 간 내부거래 감시가 강화되고 빅테크가 가맹점이나 금융사에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갑질'에 대한 규제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에서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해 빅테크발 잠재 리스크 점검과 감독·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빅테크그룹의 내·외부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그룹 내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내부거래를 통해 그룹 차원의 리스크를 높이는 것을 방지하는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삼성, 한화 등 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집법)을 시행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이 같은 감독체계를 빅테크그룹에도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통해 관련 위험성을 어느 정도 규율하고 어느 순간엔 금집법이 빅테크그룹을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금법이나 금집법으로 빅테크그룹을 규율하기 위해선 규율 대상의 요건을 바꾸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또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행위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빅테크가 금융사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등의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손해를 금융사에 전가하거나 금융사에 특정 상품
금융위는 금융사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빅테크발 제3자 리스크 방지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사가 빅테크 플랫폼에 자사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불합리한 계약이나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세우는 안이 거론된다.
[윤원섭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