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락가락 부동산 세금 ◆
22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16%,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2019년(9.13%)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전국에서 공시가가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의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2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56%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시가가 급등한 이유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으로 부동산값 상승폭 이상으로 공시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시가는 내년에 내야 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기초로 활용된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폭은 전년 대비 20%를 훌쩍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평년보다 변동폭이 크다"며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
[김동은 기자 / 김정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