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공시가 역대급 상승 ◆
서울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마포구가 12.6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현, 대흥, 공덕 등 뉴타운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집값이 높게 오른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소위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지역 중 마포구는 용산구와 성동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돼 있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아현뉴타운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신축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마포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5위에 해당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초구(12.33%) 강남구(12.21%) 송파구(12.03%) 등 강남 3구가 마포구에 이어 서울 내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동작구(12.01%) 성동구(11.98%) 용산구(11.62%) 광진구(10.83%) 영등포구(10.69%) 강동구(10.68%) 서대문구(10.6%) 등도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동작구의 경우 흑석뉴타운, 노량진뉴타운 등 개발 호재로 지역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표준주택가격이 오른 지역은 경북 울릉군(13.74%)으로 나타났고, 부산 수영구(13.71%), 경기 성남시 수정구(13.59%), 부산 연제구(13.11%)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낮은 기초지자체들은 강원도에 집중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작게 오른 지역은 양구군(0.58%) 태백시(0.79%) 화천군(0.93%) 인제군(1.01%) 등으로 모두 강원도 내륙지역에 속해 있다. 강원도 내륙지역을 제외한 곳 중에는 충남 예산군이 1.05% 오르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제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62%로 평균(6.8%)을 크게 밑돌았으나 올해에는 8.15% 오르며 두 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땅값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역시 서울이 11.21%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 등이 전국 평균(10.16%)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구별로는 강원도 양양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8.0% 오르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핑 명소' 등 휴양지로 높은 인기를 끌면서 호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이 밖에 경북 군위군(15.56%), 경기 하남시(15.55%), 경북 울릉군(13.54%), 서울 강남구(13.32%)가 뒤를 이었다. 한편 공시지가가 가장 적게 오른 곳은 충남 당진시(5.61%), 전북 군산시(5.78%), 충남 논산시(5.91%) 등이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