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빅테크 규제 ◆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가계에 대출을 많이 해준 금융사에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회사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돼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가계부문 완충자본'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가계부문 자산에 일정 비율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본격 시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상승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과 증가세, 대출 구조 등을 감안해 최대 2.5%의 자본적립비율이 산출될 예정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택담보대출에 국한해 경기 대응 완충자본을 적용했는데 2013년 추가 자본 적립을 의무화한 이후 은행들은 자본비용 부담으로 대출금리를 높여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금융위는 또 가계대출 증가율을 감안해 금융사가 매년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화하거나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도성 여신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신규 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분할상환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강화해 대출을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분할상환 전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