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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부세 문의를 하려는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매경DB] |
또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57.9%로 60%를 밑돌았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오른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시안을 보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7.36% 상승했다. 지난해(2021년도안) 상승률인 6.80% 보다는 0.56% 포인트 상승폭이 커졌고, 2019년의 상승률(9.13%)보다는 낮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10.56% 상승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의 경우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내년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인천도 상승률이 7.44%에 달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보다 0.19%포인트 내렸다. 다만 올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으로 대폭 오르는 셈이다.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 포인트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용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고, 공업용·농경지·임야는 다소 줄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으로 평가됐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한 침체된 상권이 반영돼 올해(2억650만원)보다는 8.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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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부] |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 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한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저가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순이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 포인트 인하)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기본공제액 9억→ 11억 상향)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도 표준지(토지) 가격공시를 위한 공시안도 23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내년에 올해보다 10.16%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승률(10.36%) 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과세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3월쯤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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