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파생거래 리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업체 담당자의 말을 듣고 2500만원을 입금하고 업체가 제시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HTS 화면에는 며칠 만에 원금과 수익이 약 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익금을 찾기 위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수익금 인출을 위해서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400만원씩 2회에 걸쳐 추가입금을 했지만 그 후 업체는 연락이 두절됐다.
#사례2. ㅇㅇ에셋은 B씨에게 전화해 비상장회사 C가 수 개월 내에 상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B씨는 ㅇㅇ에셋으로부터 상장이 안되면 주식을 재매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다. 7년간 40여개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시켰다는 말을 믿고 B씨는 ㅇㅇ에셋에 1000만원을 송금했다. 추후 C사가 상장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B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ㅇㅇ에셋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사례3. F씨는 ㅇㅇ경제TV라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언론사 특급정보'에 따라 주식리딩을 해준다고 말에 600만원을 결제하고 유료회원에 가입하면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입장했다. 1주일간 종목 추천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환불을 요구하자 50%만 환불해 주고 시간을 끌다가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고수익''언론사 특급정보'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 기승을 부리며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금감원은 불법 금투업자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제보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의 수법도 점차 교묘화·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 접수된 불법 금투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으로 작년 동기(391건) 대비 62% 급증했다.
이들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체개발 HTS'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증권사 제휴' '상장실패시 재매입' 'VIP 멤버십' '언론사 특급정보' 등의 문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자체 제작한 사설 HTS를 설치·사용하게 한 후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주고 투자자의 출금 요청이 있으면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방식이 있다.
국내외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제휴를 맺은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많다. 비상장사가 곧 상장할 것처럼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받으면 잠적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VIP멤버십, 유료 멤버십에 가입시킨 후 투자 성과를 조작하고, 계약해지 요구시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또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상장예정' '주간사 선정' 등 검증되지 않은 문구에 현혹되지 말라"며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보다 신중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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