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기업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기업에 동일군(群)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외감법 도입으로 시행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현재 기업은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군보다 상·하위 등급군의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동일군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