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2기 신도시로 개발돼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전경. [사진 제공 = LH] |
14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내년 1월 5일까지 파주시를 상대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업 승인에 대한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국방부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일단 파주시 승인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파주 운정신도시 P1·P2구역 연면적 약 82만8000㎡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규모로 아파트 744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을 짓는 사업이다. 이 중 오피스텔 분양은 지난 1일 완료했고 아파트 744가구는 내년 분양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아파트 용지와 1.7㎞ 떨어진 황룡산 꼭대기 해발 131m에 방공 진지가 있고 이 단지는 최고 지상 49층, 최고 높이 194m로 설계돼 방공진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프로젝트가 인가권자인 파주시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층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사시 북한 전투기가 내려올 때 방공포 사격 방향에 걸리고 레이더 운용에도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파주시는 해당 지역이 이미 2008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 또 국방부 주장의 타당성을 세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았지만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도 받아냈다.
파주시 승인에 따라 지난 1일 오피스텔 2669실에 대한 청약이 진행됐고 신청에 2만7027명이 몰려 평균 10.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이미 계약을 마쳐 완판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파주시가 일방적으로 승인을 내줬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걸어 프로젝트 진행을 막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파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파주시가 분양신고수리처분(분양 승인)을 했다"며 "이에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대법원 판례를 살펴봐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하율디앤씨 관계자는 "지난 10월 파주시와 국방부, 시행사가 3자 실무회담을 열었는데, 향후 마련할 대안에 시행사가 적극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구두 합의를 했다"며 "그러나 국방부가 공식 의견으로 층수를 낮추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 사업계획에 입각해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 층수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와서 사업계획을 바꾸는 것은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의미하고 그러면 분양도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이 엎어지면 피해는 2669명에 달하는 수분양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공산이 크다.
국방부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서 분양 혼란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홍장원 기자 /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