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건축물 등을 세울 수 있는 대지(垈地)임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땅을 지자체에 팔 수 있는 활로가 더욱 넓어졌다.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태양광발전설비도 가능해졌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보전을 위해 건축행위 등 개발이 제한되도록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전국적으로 342㎢, 서울에는 69㎢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다. 해당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지자체에 땅을 팔 수는 있으나, 해당 토지가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이어야만 지자체가 매수를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토지의 지목이 대지(垈地)인 경우,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팔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토지 소유지 입장에서 이러
개정안은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생활숲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목조 건축물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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