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현재도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다면 건강체 할인 제도를 눈여겨 볼법하다. 건강체 할인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내는 보험료에서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낸 보험료에 대해서도 할인을 소급해 적용하는 만큼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어도 보험료 의무납입 기간이 끝난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건강체 할인 제도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비흡연, 혈압, BMI 등을 측정한 결과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적립금을 환급해 주는 특별 약관을 말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흡연' 여부다. 비흡연자는 건강체 할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흡연자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하지만 흡연자라도 결단만 한다면 혜택을 받을 방법은 있다. 1년간 금연을 한다면 건강체 할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담배를 끊고 1년 후 건강검진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체 할인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금연 시작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 한 생보사의 건강체 주계약 보험료 할인 조건.[자료 제공 = 생명보험협회 공시 캡처] |
한 생보사는 ▲총콜레스테롤(TC) 190mg/dl 미만 ▲최고혈압 120mmHg 미만, 최저혈압 80mmHg 미만 ▲BMI 20.0kg/m2 이상 25.0kg/m2 미만 ▲당뇨 유병이력이 없으면서 공복혈당 수치 110mg/dl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슈퍼건강체'로 분류, 주계약 보험료를 40.6% 할인해 준다.
이같은 할인율은 종신(정기)보험 남자 40세, 보험가입액 1억원, 보험료 20년납 기준이며, 보험사별로 할인 수준은 다르다.
평생 흡연 경험이 없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주계약 보험료를 43.3% 할인해 주는 생보사도 있다. 보험사가 흡연 여부를 건강체 할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셈이다.
보험상품 별로는 종신보험의 경우 건강체 할인 수준이 평균 10% 수준인데 반해 정기보험은 평균 30% 이상으로 더 높다. 때문에 정기보험 가입자라면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건강체 할인은 보험계약 당시 설정한 보험료 의무납입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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