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일(12월 15일)이 임박한 가운데 종부세 위헌 소송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단체가 위헌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나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지만 위헌 판결 시 모든 납세자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부세 납세자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시민연대)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종부세 위헌청구 신청은 접수 개시 2주 만에 2350명을 넘었다. 시민연대 측은 올해 말까지 신청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의 경우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납세자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는 점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은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려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 대리 단체들이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신청자들의 착수금 입금을 요구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특정 법률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보편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소송에 참여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위헌 판결은 해당 법률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라며 "잘못된 법률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금은 모두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헌청구 소송 대리 단체들이 착수금 입금을 요구하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세무사는 "동일한 사
앞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2일 "일부 단체가 납세자들의 분노를 이용한 종부세 위헌 소송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며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 대리 단체들을 비난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