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대출받은 사람들도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으로 명시한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협법에는 예금·대출 등과 관련한 규제를 농협·수협·산림조합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특례조항이 있어 이들 금융과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과 중앙회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법령에서는 상호금융업권 조합·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행정지도로만 시행됐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업권이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금융당국이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상호금융조합·중앙회는 앞으로 대출 등 계약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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