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해 9일 발표했다. 저유동성 종목이란 1년 단위로 평가한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 결과에서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들을 뜻한다.
이번에 거래소에서 2022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총 10종(유가 9, 코스닥 1)이다.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13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으로 3종목이 제외됐다.
예비 선정 종목은 최근 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종목이다. 거래소는 이번달 말 LP 지정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단일가매
단일가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단 거래소는 지정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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