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가 예금 등에 적립금을 방치해 둘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적용대상에 빠지고 가입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적용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이 시행되면 DC형 가입자는 우선 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기존 상품 만기가 도래해 사업자가 통보했지만 가입자가 아무런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고 4주가 지나면 사업자는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고 통보를 하게 되고 다시 2주 동안 가입자가 아무런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 발동에 들어간다.
디폴트옵션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상품에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생애주기형펀드인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퇴직연금 선진국인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봤을 때 대다수 가입자는 장기적으로 7~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TDF를 디폴트상품에 편입할 것으로 보인다.
TDF는 은퇴 목표시점이 가까워지면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 비중을 알아서 줄여주는 상품이다. 글로벌 자산배분을 기본으로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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