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조감도 [사진 = 대우건설] |
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 종부세 포함 대상이 아니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업무·관광·문화 등이 몰린 주요 도심권에서 공급될 경우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선호는 경향이 있다고 분양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주요 도심권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잇따라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다. 이달에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에서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가 분양한다. 이 사업장은 지난 7월 단기간 분양을 완료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후속 단지로 2개 블록(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 21~50㎡ 3-6구역 396실·3-7구역 360실)으로 구성됐다. 지하철 4개 노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청계천도 인접해 정주여건이 쾌적하다.
버틀러 및 하우스 키핑 서비스와 메일 하우스, 리프레쉬 하우스, 렌탈 하우스 등 다양한 하우스 어메니티 서비스 운영과 코워킹 스튜디오와 콘텐츠 스튜디오, 스크린 룸 등 문화생활 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심상업지구에서는 '평택 고덕 트라반트 푸르지오 시티'가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7층 규모로, 전용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