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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된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
건설사들은 '심의 절차만 진행하면 공사지속이 가능하다'는 문화재청을 믿고 심의를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이 일방적인 행태에 수분양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토지 매각주체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다시 허가 받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8일 금성백조와 대광이엔씨는 인천 서구청 등에 '김포장릉 주변 공동주택 단지 조성관련 현상변경 허가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전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심의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앞서 오는 9일 김포 장릉 앞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세위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안건에 대한 문화재 심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토지 매각부터 사업계획승인시 까지 최고층수와 용적률, 건폐율 등은 변경된 부분이 없다"며 "일단 심의를 중단하고 문화재청 고시의 법리적 효력과 재심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심의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B 건설사 관계자도 "문화재청이 사실상 아파트 철거라고 결론을 내두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재청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 철회와 관련 없이 문화재 심의는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행정관청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정당한 행정 행위"라며 "문화재 심의는 건설사들의 허가 신청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건설사들의 보이콧 결정에 따라 9일 열리는 문화재 심의에는 대방건설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대방건설 에듀포레힐과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로제비앙아파트에 대해 무기한 공사 중지 행정 처분을 내렸는데, 대방건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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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신도시 공사 중단 아파트 위치도 |
문제는 수분양자다. 논란이 제기된 아파트 단지 3곳은 내년 6~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예정 물량만 3400가구에 달하는데, 이미 지난 2019년 분양을 끝낸 상태다. 건설사들은 남은 공정이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사실상 연내 공사 재개가 물건너 가면서 입주 일정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결정 이후 사태를 관망하던 입주예 정자들도 최근 들어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단지의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일 집회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단지의 입주 예정자는 검단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해당 아파트와 관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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