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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를 내려가 보는 서울시민 모습 [매경DB] |
기획재정부가 8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분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 주택거래에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다.
이날부터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매매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일례로 주택을 7억원에 사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라면 직전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12억원에 매입해 20억원(3년 보유·2년 거주)에 매각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존 1억2584만원에서 8462만원으로 양도세 부감액이 4122만원 줄어든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
정부도 가장 빠른 국무회의 일인 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해 8일 공포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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