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대출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는 내년 6월까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신청해 원금 상환을 6개월 이상 미룰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관계기관과 협의해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예정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신청자는 2019년 평균 월 소득보다 최근 소득이 줄어든 것을 증빙해야 한다. 상환 유예가 가능한 채무는 신용대출 또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 대출이며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기 직전이거나 또는 3개원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또는 감면은 불가능하다. 만약 금융회사가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으로 판정하면 6개월 이상 개인 채무에 대한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미 1년간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1년간 상환유예를 한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 무담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간도 6개월 늘리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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