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당시 행장이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시민단체들이 지난 6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논평을 낸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하나은행의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 판매는 실무자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함영주 (당시) 행장까지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금감원이 함 부회장을 사모펀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제재 봐주기'라며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중징계 수준의 기관 경고,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지성규 부회장 등 임직원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재 대상에 함 부회장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함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함 부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아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금감원의 함 부회장 제재 대상 제외 결정을 문제 삼자 정 원장이 재차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날 금감원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는 투자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도 포함돼 있다"며 "당시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어서 함영주 전 행장까지 감독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하나은행의 제재심 최종 결과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 징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최근도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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