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하나은행] |
# 이전 직장에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B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동일한 계좌에 매년 추가납입을 해왔다. 이후 급하게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일부금액을 인출하려 했다. 하지만 IRP 계좌는 전액만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계좌를 해지했다.
# 근로자 C씨는 재직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사 후 퇴직급여를 같은 계좌로 이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계좌관리 명목으로 떼어가는 수수료가 너무 많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위 사례들처럼 연말정산 시 IRP 세액공제 700만원 등의 혜택만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는 금융소비자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정리해 IRP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IRP란 근로자가 퇴직 때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인데 해당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장점 등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IRP 적립금이 42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지난해 말(34조4000억원)에 비해 8.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가입 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핵심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숙지해야 한다.
우선 IRP를 중간에 해약하면 세액공제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하기 보다는 각각의 계좌로 구분관리 하는 것이 낫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이나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IRP 적립금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돈을 빼기 위해서는 아예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억원(퇴직급여 1억5000만원, 자기부담금 5000만원) 가정 시 10년간 발생한 수수료가 금융사와 채널에 따라 825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말 기준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13개 증권사와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은 온라인을 통해 IRP를 가입할 경우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미 IRP에 가입한 상태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만기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달라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퇴직연금에서 최근 투자가 늘어나는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 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로 투자 가능하다.
권성훈 금감원 연금감독실 팀장은 "IRP 상품 가입 전에 '핵심설명서'를 꼭 정독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체크한 뒤 가입해야 한다"면서 "만약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가입하려는 사람은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해 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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