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금액은 26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월 7일 344억원에 이어 2개월여 만에 가장 큰 금액이다. 지난달 일 평균 반대매매 금액 170억원, 지난 10월 일 평균 192억원보다 각각 56.4%, 38.5% 급증했다.
일간 기준으로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금액이 200억원을 넘긴 것도 지난달 12일 이후 20여일 만이다.
지난 1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율도 8.2%로, 지난달 6일(11.3%)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9월 일 평균치는 5.8%였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증거금 비율에 따라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이 매수한 주식 매수 대금을 말한다. 증거금 비율이 50%인 종목의 경우 100만원이 있으면 2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 차액인 100만원은 실제로 주식이 입고되는 3거래일 내에 계좌에 채워넣어야 한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3거래일까지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4거래일 째에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통상 증권사는 개장 전 동시호가 시간에 반대매매 주식을 시장가로 매도한다.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진 지난 1일의 전날인 지난달 30일 코스피는 2900선이 붕괴됐다. 코스피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3013선에서 2839선까지 174포인트나 밀렸다. 지수가 급
대규모 반대매매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은 여전히 3000억원 넘게 남아있다. 1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305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 1일 2573억원 대비 18.8%나 증가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