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규제 풍선효과로 계약 즉시 전매 가능한 비규제지역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1곳 총 112곳의 규제지역과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전매가 제한된다.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곳은 지방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분양이 유일하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1순위 청약 자격과 대출 부담도 덜하다.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유무와 관계 없이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금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도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추첨제 비율도 전용 85㎡ 이하 60%, 전용 85㎡ 초과 100% 등으로 높아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
↑ 포항자이 에서턴 조감도[사진 = GS건설] |
포항시를 비롯해 경북·대구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을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재당첨 제한이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다. 전용 85㎡ 이하 청약 시 추첨제가 60%, 전용 85㎡ 초과는 추첨제가 100% 적용된다.
사업지 인근에 롯데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 북구청, 시청, 북구청 상권, 주민
[김태진 매경비즈 연구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