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중구 신당동 모습 [매경DB] |
2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다가구·다세대·빌라 등 비(非) 아파트를 대상으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 가입에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되, 보증 범위는 100%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 유력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작년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앴다. 또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을 HUG 등 보증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보증보험 가입은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대출 채무가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금융 대출이 주택 시세의 60% 이하에, 대출과 전세 보증금 합산액이 시세의 100%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제약조건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황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될 수 있다.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입 불가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기존 임대사업자 중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임대사업자에 대해 2년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고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선순위 채권 등을 포함해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선 보증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 사전 고지하고, 세입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후
구제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로,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자동 말소됐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