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급자가 개설 가능한 평생안심통장은 연금 수급 중 재산이 압류되도, 관련법에 의거해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월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다. 다만, 월간 연금 수령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통장으로 지급돼 재산 압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 사학연금 수급자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두 곳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 가능했다. 이번 금융기관 협업 확대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농협·축협 단위조합), 부산은행까지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압류방지통장은 사학연금 수급자가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4개의 금융기관(국민·하나·농협·부산) 중 원하는 은행에서 개설하고, 다양한 방법(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등)으로 매월 20일까지 사학연금에 신고하면 신고월의 연금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금융기관의 확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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