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고질적인 저수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퇴직연금 투자시대를 알리는 디폴트옵션이 시행될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디폴트옵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퇴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했다. 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여야 쟁점이 모두 해소된 상황으로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이달 중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근퇴법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달리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운용 가능하다. 하지만 대다수 DC형 가입자들은 안전한 운용을 선호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연금을 방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DC형 적립금 67조2000억원 중 83.3%인 56조원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중이다. 실적배당형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 규모는 11조2000억원으로 16.7%에 그친다.
국민 노후 자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다 보니 수익률은 바닥이다. 전체 퇴직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연 2.58%지만 DC형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은 1.69%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후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DC형 실적배당형상품 수익률은 13.24%까지 올라갔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DC형 가입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부동산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 등 정부가 정한 디폴트 상품 중 한 가지이상을 사전에 선택하게 된다. 기존 상품 만기가 돌아와 가입자게 알렸지만 4주간 별다른 운용지시기 없으면 2주간 시간을 더 주고 그래도 운용지스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된다.
당초 디폴트옵션 상품에 원리금보장상품은 빠져 있었다.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돼 있는 퇴직연금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끌어내 수익률을 올리는게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디폴트 상품에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결국 금융투자업계게 한 발 물러서면서 여야간 쟁점이 해소됐다.
금투업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대다수 DC형 가입자들이 디폴트 상품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TDF를 선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TDF는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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