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법학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사모펀드(PEF) 시장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을 비롯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증권법 법제 아래서 가상 자산의 한 유형인 '증권형 토큰' 수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희주 한국증권법학회 회장(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이 개회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축사를 맡았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김홍기 연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남유선 국민대 교수와 류혁션 KAIST 교수가 '사모펀드 시장의 재정립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후 이철송 건국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강남일 변호사,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 신원정 삼성증권 전무, 안창국 금융위원회 국장이 토론
두 번째 주제발표에선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가 '전자증권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송종준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기경 한국거래소 상무, 임동순 NH농협은행 부행장, 장근영 한양대 교수, 조종광 한국증권금융 상무가 토론패널로 참여한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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