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 상에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앞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하여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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