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우체국에서 23일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있다. [매경DB] |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은 총 8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만9600명, 세액은 2조8892억원이다. 이는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 인원(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인원(2만5000명)을 뺀 수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과 세액을 각각 94만7000명, 5조6789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치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102만66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에 달한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작년 74만4100명이었던 고지 인원 대비 38.0%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집값·땅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이 맞물려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세율까지 인상돼 토지분보다 증가폭이 컸다.
토지분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잡종지 등)과 별도합산토지분(상가·사무실 부속 토지)으로 구분된다.
올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만5800명, 세액은 1조7214억원으로, 작년 인원 8만6900명, 세액 1조5138억원보다 각각 10.2%, 13.7% 늘었다.
17개 시도 중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2만8400명), 고지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5304억원)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증가했다.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올해 1만2700명, 세액은 1조1678억원이다. 이는 작년(1만1000명·9401억원) 대비 인원은 15.2%, 세액은 24.2% 증가했다.
올해 발송된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신고로 수정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달 1∼15일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에 이체해도 된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유념해야 한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다음 달 1∼15일 자진신고해 납부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납세자도 이 기간 다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해당 세액에 대해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고, 부당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5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6월 15일까지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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