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하 공공기관의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건설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건설업계는 "법이 시행되면 당장 건설현장이 마비될 지경인데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부는 24일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6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각종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했다. 또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인프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이 다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경우만 논의됐을 뿐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점검은 없었다는 점이다.
한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그 파장은 어떨 것인지 등에 대해 국토부가 해석도 내려주고 안전 관련 규정은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럴땐 정말이지 딴 나라 정부같다"고 말했다.
로펌 등의 법률조력을 받을 여력이 안되는 중소건설사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한 중소 건설업체 대표는 "대형 건설사들은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라도 있지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라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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