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하나은행] |
A씨처럼 적금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인 이유로, 실제 수령 이자는 금융소비자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4일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 관련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특판 예·적금(2020년 이후 출시) 우대금리 제공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만기 도래한 21개 상품의 경우 실제 고객에 지급된 금리는 가입 때 안내한 최고금리 수준의 평균 78%에 불과했다. 더욱이 2개의 금융상품의 경우 최고금리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는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이나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한 데 따른 영향이다.
심은섭 금감원 팀장은 "지난해 상반기 중 판매한 특판 예·적금 20종의 경우 중도해지 비중이 21.5%에 달했다. 특히,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 적용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패널티 금리가 적용, 평균 0.86%의 금리만 지급됐다"며 "이는 만기 시 금리 4.5%의 19.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을 내실화하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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