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시장조성자에 부과키로 한 약 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경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재의 예측가능성, 수용성 등을 강조해 업계에서는 정 원장 체제에서는 금융감독 리스크를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23일 금감원은 정 원장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이 간담회를 갖고 최근 증권산업과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감독, 제재방향에 대해 우선 밝혔다. 정 원장은 "현장 밀착형 상시감사 기능을 강화해 리스크 취약 부문을 사전에 발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검사와 관련해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조치한 경우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의지도 드러냈다. 정 원장은 "확정기여(DC)형 디폴트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시장의 제도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연금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의 시장조성 행위를 둘러싼 과징금 이슈도 진지하게 논의됐다. 금감원은 "정 원장이 시장조성자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와 관련해서 과징금 규모를 포함해 재검토하고 있음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초 금감원은 국내외 증권사 9곳이 시장조성 행위를 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저질렀다며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통보가 부당하며 반발했고 급기야 시장조성 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호가 제출 활동이 중단돼 알게 모르게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도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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