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현황을 점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연일 급등하는 대출금리에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불만이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같은 당국 방침에 은행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가계대출 금리 운영 현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SC제일·씨티은행이 참가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금리 상승세 지속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며 "금리는 시장에서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과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존중 원칙에 따라 금융당국이 민간 은행의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동원 가능한 제도와 수단을 통해 과도한 금리 인상은 막겠다는 취지다. 이 부원장은 구체적으로 은행 영업 현장에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금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대출금리 상승폭처럼 오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미연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는 "금리인하요구권이 2019년 법제화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은행의 안내가 부족하고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했지만 수용 건수는 같은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거절·지연하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
[윤원섭 기자 / 최근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