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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입주경기실사지수 자료에 따르면 10월 미입주 사례 중 34.1%가 잔금대출 미확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26.7%) 대비 7.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즉 미입주자 10명 중 3명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 못한 셈이다. 잔금대출을 못 받았다는 응답은 △2019년 12월 18.8% △2020년 6월 24.3% △2020년 12월 24.2% △2021년 6월 28.8%로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입주를 시작한 몇몇 아파트는 은행권에서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잔금대출이 막혔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입주를 준비 중인 단지가 110여 곳에 달하지만, 이 중 일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대출을 앞두고 대출을 진행할 금융기관을 찾지 못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잔금대출(집단대출)은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에 시공사(시행사) 연대보증 등을 통해 실시된다. 그러나 DSR 1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 있을 때 차주단위 DSR 40%가 적용됐다. 여기에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단위 DSR 40%를 적용받는다. 이미 정부가 지난 4월 '가계대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