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코인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가상자산은행) 기업 델리오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는 대출 서비스 '블루'를 이번주 공개한다. 고객이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은 미국 투자회사에 보관된다. 델리오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약 2조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가상자산은행이다. 델리오의 주력 상품은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맡기면 확정이자로 최대 연 12% 수준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예치 서비스다. 델리오의 블루는 담보대출비율이 50%다.
예를 들어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맡기면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 대출 한도는 따로 없다. 이론상으로는 블루가 책정한 대출 규모 1억달러를 1명이 모두 대출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연 이자율은 16%이며 델리오에 담보와는 별도로 비트코인을 예치한 회원들은 예치금액에 따라 우대를 받아 12%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각에서는 담보대출 서비스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 과세 기준이 거래소에서 판매한 가격 중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다면 굳이 세금을 내가면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을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담보로 한 P2P 대출과 투자 상품 거래를 금지한 적은 있다.
하지만 델리오의 블루는 P2P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델리오는 2년 전부터 미국 투자사와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오는 담보대출을 위한 대부 업체 '델리오파이낸셜대부'를 설립했다. 여기에 미국 투자사가 대출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델리오의 블루에 대해 따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보관관리 행위에 따른 신고만 한다면 그 이상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델리오가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정부가 내년 도입을 밝힌 가상자산 과세에도 허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두고 원하는 만큼만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과세의 근거도 없는 셈이다.
당장 비트코인 보유자들 사이에선 정부 과세율인 22%를 낼 바엔 필요한 만큼만 현금을 쓰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받은 금액을 통해 다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트코인을 맡겨놓고 현금을 찾아서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원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지도 않아 법망을 모두 교묘하게 피해가는 서비스"라면서 "향후 유사 서비스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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