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문제 소지가 있는 금융사를 상대로 상담을 실시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중심의 사후적 감독보다는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사전·상시적 감독을 강화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시행하고 있는 보험사 연쇄 상담이다. 김은경 금소처장은 지난달 19일과 29일 생명보험사 2곳의 대표와 소비자보호임원(CCO)을 각각 만나 1시간가량 상담을 했다. 이달 24일과 29일에는 손해보험사 2곳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상담할 계획이다.
앞서 생보사 두 곳은 소비자 민원이 유독 많이 제기돼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법이 논의됐다. 예컨대 A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소비자 민원이 1500개가량 접수됐는데, 이 중 90%가 보험판매 단계에서 발생했다. 민원이 특정 단계에 이토록 집중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김 처장은 직접 준비한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 '브리핑 영업'이 판매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브리핑 영업은 교육이나 무료강의 명목으로 하는 단체 보험영업을 뜻하는데 불완전판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