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민들 요청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9곳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재건축 지역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 미도아파트 △송파 장미1·2·3차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고덕 현대 △미아 4-1 등 7곳, 재개발 지역은 △신당동 236-100 일대 △신정동 1152 일대 등 2곳이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지역이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모두 20곳으로 늘어난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로 심의기간을 단축해주는 등 민간 주도 개발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 시장이 취임한 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고안했다.
이번에 추가된 9곳은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를 적용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 갈등 등으로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이라고 시는 전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맞춤형 지원으로 업그레이드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다양한 지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 주동(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동) 15층'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되고,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도 신속하게 검토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그동안 공원시설 재배치 문제로 협의가 장기화하면서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서울시가 나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구로 우신빌라는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 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2종 7층' 규제 탓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향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9곳과 별도로 연내 25곳 안팎의 민간 재개발 구역을
정비사업 지역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받으려면 조합 등 시행 주체가 있는 경우 조합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 하고, 시행 주체가 없는 경우는 주민들과 자치구의 사전 논의를 거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