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잠원동 신반포21차 아파트 [사진 = 포스코건설] |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1+1 분양은 대형 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것을 말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핵가족 트렌드로 큰 집이 필요 없는 은퇴 세대가 소형 아파트로 임대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부는 조합원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 두 가구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투기 방지 차원에서 3년 동안 처분을 금지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임대사업자 제도는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에 거주하면서 남은 가구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피분양자의 계획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기존 최고 3.2%에서 6%으로 두배 가까이 오르면서 차질이 생겼다. 소형 주택에서 받는 1년치 월세를 모두 더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라클라스'(올해 6월 입주)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주변 단지 공시가격으로 계산할 경우, 전용 130㎡의 보유세는 2663만원이지만, 1+1 분양으로 전용 49㎡와 84㎡를 한 가구씩 받았다면 보유세가 8625만원으로 6000만원가량 늘어난다. 현재 디에이치 라클라스 조합원 34명은 올해 상반기 이같은 세금 증가는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면서 재건축 조합에서 '1+1 분양'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에서도 조합원 다수가 마음을 바꾸면서 총 공급 가구 수가 당초보다 10%가량 줄었다.
신반포21차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공급 가구 수와 면적별 가구 수를 수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26일까지 주민 공람이 진행된다.
당초 신반포21차는 재건축으로 총 275가구(임대주택 43가구와 조합원·일반분양분 232가구)가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24가구 줄어든 251가구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이전 계획에 따르면 전용 60㎡ 이하 140가구, 60㎡ 초과~85㎡ 이하 51가구, 85㎡ 초과 41가구로 총 275가구 공급 예정이었지만, 중대형 소유주들이 1+1 분양을 포기하면서 소형(44·59㎡)면적 24가구가 총 공급량에서 빠졌다. 사업 초기 이 사업장은 약 60%의 조합원이 1+1 분양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에 일반분양을 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도 분양 전 1+1 신청 조합원들의 1주택 포기가 잇따랐다. 내년 초 일반분양을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에서도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 63명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 주택형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급 확대를 하려면 1+1 조합원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1 분양 중 소형주택의 경우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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